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시는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인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신청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 은 온라인상으로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 50만 원을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한시생계지원 T/F팀(055-359-5653~5657)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anghh62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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