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7. 17시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을 초과,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요건 충족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라북도 내 황사 종합상황실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일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일부.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가 7일 17시 현재 황사 영향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을 초과함에 따른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도는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대응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전주시 등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허전 황사종합상황실장(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multi7979@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23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