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3차례 걸친 수의 계약 ... 있을 수 없는 일
다음 4차 공판 21일 오후 3시
재판부 6월 초 재판 종결할 듯

김영만 군위군수.(사진=김영삼 기자)
▲김영만 군위군수.(사진=김영삼 기자)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김영만 군위군수가 7일 열린 대구고법 제2형사부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지난 2016년 경북 군위군 통합취정수장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업자 K씨로부터 제공된 뇌물 2억은 배달사고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뇌물을 건넨 업자 K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2억, 추징금 2억을 선고 받은 김 군수는 항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돈을 전달하기 전날 또는 당일 통화 후 휴일을 골라 피고의 관사를 방문했다”며 “5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3월과 6월쯤일 것이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들은 피고가 무죄인 이유로 △돈을 전달할 때 음료수 박스 종류 번복 △A씨가 주장하는 피고의 사택구조가 현재와 다른점 △피고와 A씨의 통화 기록 내용 △첫 수의 계약 일인 2016년 3월 22일 직전 휴일인 19일부터 20일 사이 A씨가 대구에 거주한 점 △A씨가 피고에게 K씨를 설명하지 않은 점 △돈을 받았다고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김영만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들이 제시한 2종류의 음료수 박스.(사진=김영삼 기자)

이에 A씨는 “피고가 통합취정수장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고교 동창 P씨를 소개하며 조언을 받으라고 했다”며 “피고가 추천한 P씨와 뇌물을 건낸 K씨가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에서 K씨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당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계약 시점과 돈이 전달된 시점의 선후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4개월에 걸쳐 20억 상당의 수의계약 3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달사고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모 언론의 기사에서 피고가 거주하는 관사의 내부를 수리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며, “A씨의 통화 기록 내용에 군수 비서실 등 행정 전화 기록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소환한 김형만씨는 본인 또한 수감 생활과 피고의 친인척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한 김형만씨에게는 1심에서 상세히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재소환을 하고, 나오지 않으면 벌금이나 강제구인 없이 신청 측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4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고 6월 초에는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추가 기소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김영만 군수의 업무상 배임 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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