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홍보물 (음성군청 제공)
▲펫티켓 홍보물 (음성군청 제공)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음성군은 지난 7일 맹동 혁신도시와 금왕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됐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된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함께 홍보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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