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용하다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니다!
-답이 정해진 징계위원회, 진실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부당해고 논란 속 징계자들 기자회견(강순규 기자 제공)
부당해고 논란 속 징계자들 기자회견(강순규 기자 제공)

천안시체육회는 지난달 2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해고 및 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겐 1개월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전국최초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해고 및 징계를 받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난 4일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통해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를 알린 가운데,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진보당들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부당정직 철회 연대’를 구성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해고 당사자들은 20여년 가까이 일한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업무지시 등 범죄자로 낙인찍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했다. 

부당해고 당한 천안시체육회 지회장 김지선씨(강순규기자 제공)
부당해고 당한 천안시체육회 지회장 김지선씨(강순규기자 제공)

한남교 체육회장에 따르면“법조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10여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며 “그간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징계 결과에 대해 회장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계당사자들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 전수조사와 징계처분 결과가 내려진다는 통보 외 다른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고당한 천안시체육회 지회장 김지선씨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정을 믿었고 세상의 정의를 믿었지만 우리는 사용하다 버리는 일회용 상품 취급을 받았고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심 요청과 함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노동조합을 가입한 노동자와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 의혹에 대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수차례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의 일정과 진행 경과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은 불공정 조사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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