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지원금 지원 제외 군민 대상…10일부터 신청 시작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군민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 3억원 이하(금융재산 제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에서 지원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말 경,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을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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