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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평창군은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조성을 통한 경영 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3년간 계속하여 두고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업, 세탁업(가정용)인 소상공인으로, 군은 올해 20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등 영업장 증·개축 및 수선,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이며,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50%로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군 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소비활동을 하길 바라며,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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