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내외뉴스통신]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재산세 과세 대장상 건물 소유자이며,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군정 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과세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액을 납부하고,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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