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 5.31. 주민 공람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최적(안) 마련

 

                                                                   (사진=유성구)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 유성구가 이달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10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장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받은 정비계획에 대해 관련 법과 기준 등을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 6.)”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되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 별로 반영했다.

그리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규모) 계획을 포함시켜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구는 유성시장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성시장 보존과 5일장 활성화 원칙 하에 상생개발을 유도하며 주변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8월 경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10일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유성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여 관계 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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