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소상공인과 건물주 상생 문화 정착 기대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또 진주시는 소상공인이 2020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감면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키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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