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마약 강제투약 후 성폭행 협의까지

검거 당시 압수한 증거물품.(사진 전북경찰)
검거 당시 압수한 증거물품.(사진 전북경찰)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마약판매 채널 운영 등 피의자 6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해외 보안 메신저 내 마약 채널을 운영하며 채널을 통한 마약 유통은 물론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강제 투약한 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피의자 등 6명을 검거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경부터 해외 보안 메신저 내 마약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후 마약 채널 운영 및 채널 홍보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해 온 자들이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마약 강제투약 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제보를 접수받고 약 한 달여간 집중 수사 끝에 서울 천안, 군산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일당 6명을 전원 검거해 구속했으며 검거 현장에서 200여명 투약분의 마약류와 478개의 주사기, 현금 등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 보안 메신저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마약 유통 거래 외에도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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