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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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19곳(9개 시-도)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해는 8곳이었다.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는 다음과 같다. △고성동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내정중학교 △도개중학교 △도농중학교 △동백중학교 △백산중학교 △사하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순천왕의중학교 △신탄진중학교 △용남중학교 △용문중학교 △의정부중학교 △전주중학교 △정발중학교 △중앙중학교 △탄벌중학교 △호서중학교 

법제처는 한 해 동안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의 학생들에게 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본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학교규칙을 만들며 법령퀴즈를 풀어보는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5월 중순부터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기본 법제교육은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법령의 의의와 입법절차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 법령토론마당(7∼8월), 법령퀴즈 골든벨(8∼9월), 학교규칙 만들기 대회(10∼11월), 진로탐방 간담회(12월)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강섭 처장은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법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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