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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 및 2020년 8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대책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취지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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