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승용차 기준 기존 8→12만원, 승합차 기준 기존 9→13만원 

[서산=내외뉴스통신] 이수섭 기자

충남 서산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지정하고 있다.

과태료 인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3배까지 올랐으며,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원이 추가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4만원)

단,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경계석 오렌지색 도색, 주정차 단속 CCTV 확충 등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lsoso@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4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