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수사심의위, 압도적 '수사 중단 및 기소' 의결...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방해 혐의

재판받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네이버포토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수원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 패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인사 13명 중 다수 8명이 기소 권고에 표결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오게 되었다. 

8(찬성)대 3(반대)으로 ‘수사 중단’ 권고를 결정, 이 지검장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충분하다고 보고 수사를 종료해 기소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권 시절 민정수석 문 대통령을 특별감찰반장으로 보좌한 인연이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꿈의 순간을 질주하다 기소 위기에 처한 이 지검장은 이제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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