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선출직 특화교육 실시

(사잔=국민권익위원회)
(사잔=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 특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11일 오후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 이하 인천시의회)에서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청렴연수과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을 교육하는 ‘이해충돌방지 특강’, 청렴한 의정활동을 시민과 약속하는 ‘청렴 서약식’, 전통판소리와 청렴을 접목한 ‘청렴 판소리-춘향가’로 구성됐다.

청렴연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지방의회의원들이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특강’을 새롭게 편성했다.

그동안 청렴연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다. 

박계옥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최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라며, “9년간의 입법시도 끝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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