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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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사고 인지 즉시 9일 01시 50분경 감독관 2명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밤샘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06시경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11시 3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근로자 A(44)씨가 설비 주변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근로자 A씨는 제철소 내 설비 점검중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9일 09시 30분부터 21시까지 감독관 3명을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계속했으며, 이어 10일 13시 30분경 지청장, 과장, 감독관 등이 출장해 작업중지 범위 및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10일 21시 50분경 천안지청은 1열연공장 0,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안전감독 실시와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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