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3개월분) 25% 감액 부과

▲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감액 부과했다.(사진제공 = 인천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액 부과했다.(사진제공 = 인천시 계양구청)

[인천=내외뉴스통신] 김문기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3개월분)를 25% 감액 부과했다.

도로점용료 감액은 작년과 동일하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차량진출입로, 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판, 지상과 지하 시설물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계양구는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감액된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했다. 전체 부과건수 1,818건 중 99%인 1,801건 약 3억 5,300만 원을 감액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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