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2주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 특별점검반 편성
각 분야별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관리, 도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수칙 돌입 (사진=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수칙 돌입 (사진=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강력 단속에 돌입해 오는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오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감염병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 실·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확진자 발생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 관광객 다수 방문 예상 업종 및 장소, 기존 확진자 방문 체류 사례,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지역 방역 대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특성과 확진자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위험도를 반영한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각 분야별 감염병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의 체류 등 각 부서별로 방역 위협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현장에 대해서 강력한 계도 활동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23일 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제주에서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2,322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4명(제주 #793~#816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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