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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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소음단위로, 항공기 이‧착륙 시 측정된 소음도의 최고값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항공수요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값이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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