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위해 5월 한 달간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신고창구 설치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이 11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장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원스톱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방문없이 홈텍스·위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 등 과세표준과 세액이 모두 표기된 납부서를 받게 되는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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