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검사원을 속이고 어선 5척을 불법 건조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경청이 지난 10일 조선소 대표 A씨와 어선소유자 4명을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해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서해해경청이 선박검사원과 불법으로 건조한 어선 구조물에 대해 현장 실측하고 있다.(사진 제공=서해해경청)
▲ 서해해경청이 선박검사원과 불법으로 건조한 어선 구조물에 대해 현장 실측하고 있다.(사진 제공=서해해경청)

11일 서해해경청(청장 윤병두)에 따르면, 전남 여수 소재 조선소 대표 A씨(42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어선 5척을 어선소유자들의 증·개축 부탁을 받고 건조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불법으로 증설했다.

이에 불법으로 증설한 어선 5척은 허가받은 톤수보다 약 2톤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를 약 1.5미터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건조한 사실이 해경과 선박검사원의 현장실측을 통해 확인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므로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해 운항하는 어선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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