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정산분 지자체가 나서 정산 유도
목포 70개 단지 조사 6억8천6백만원 나와
대구 1,000단지 조사하면 ?

▲대구에는 1,000개 이상의 아파트에서 시민이 관리비를 내면서 살고 있다.(사진=김도형 기자)
▲대구에는 1,000개 이상의 아파트에서 시민이 관리비를 내면서 살고 있다.(사진=김도형 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달 목포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6억8천6백만 원의 초과징수액을 확인하여 이 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으나 대구시나 각 구·군청은 전혀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목포시가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를 조사한 것으로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 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 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 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 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통해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이렇게 걷어 들인 4대 보험료를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는데 이때 과대 부과된 것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관리회사에 남게 되는 돈이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고, 통지를 받은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즉시 정산 완료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먼저 근로자분 정산 등을 추진하고, 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료를 통보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정산하도록 조치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해 위탁관리업체와 정산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도 통지해 입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입주민에게 초과 징수된 금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입주민 민원이 많은 아파트에 관리비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관리업체의 2억7천1백만 원의 횡령·배임 지적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고 위탁관리업체에서 시청의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않자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또한 목포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관리업체가 주민에게 받아 간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이 금액 또한 입주민에게 정산해 줘야 하다면서 각 아파트 대표회의에 점검 방법을 설명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서울, 경기나 전라도는 이미 '1년 미만 근로 퇴직자의 충당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려 주었다.(자료=목포시 제공)
▲서울, 경기나 전라도는 이미 몇 년전부터 '1년 미만 근로 퇴직자의 충당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서 자칫 위탁관리 회사의 불로소득이 될뻔한 이 돈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려 주었다.(자료=목포시 제공)

그 내용을 보면 ①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명부를 작성하여 ②미지급 퇴직금의 현황을 파악한 후 ③퇴직급여충당금 반환요구를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④이 의결 내용을 위탁관리회사에 통보하여 미정산 퇴직금을 반환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관내 아파트를 순회하며 감사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또한 매년 초 도내 단지 100개 이상을 감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수사 의뢰 215건, 자격정지 49건, 과태료 등 1,784건 등 2,048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시민 절반 이상이 사는 아파트 관리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초 위탁관리 계약 시 금품을 준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신을 하는가 하면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이 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나간 것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이런 입주민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대구시나 구·군청이 목포시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각 구·군청이 4대 보험에 관해서 납부 금액과 관리비 부과 금액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비로 부과되었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 퇴사하여 지급되지 않는 퇴직충당금이 있다면 정산하여 입주민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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