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이기 안전교육 및 개인형이동장치(PM)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경찰서)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교육 및 개인형이동장치(PM)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경찰서(서장 임영섭)에서는 5.12(수) 밀양시 가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교육 및 개인형이동장치(PM)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교통사망사고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수칙 및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5월13일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밀양경찰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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