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불법소각 행위 등

▲남부산림청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남부산림청)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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