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720마리,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
10일 오후 9시경 동해면 흥환항
불법조업 근절 시까지지도교육 및 강력한 단속 병행 예정

▲불법포획 대게.(사진=포항시청)

[포항=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포항시는 10일 오후 9시경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 72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를 유통하려던 40대 연안어선(연안자망·통발) 선장 이 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적발된 선장 이 모씨는 10일 대게 불법포획을 위해 정오경 출항한 것으로 보이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출항시부터 오후 9시경 입항할 때 까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로 운항했고, 인적이 드문 동해면 흥환항에 몰래 접안함과 동시에 미리 연락해 둔 운반차량(탑차)에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고 있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와 어린 대게 1천여 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됐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포획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며 “앞으로도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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