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바닷가 위험 지역 순찰, 안전시설 점검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바닷가 지역 주민이 직접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닷가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는 10월말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연안 지역에서 △바닷가 안전 순찰 △사고 예방 계도 △해양사고 구조 지원 △해양환경 감시 △바다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앞으로 바닷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산시 대부도 해안, 화성시 제부도, 당진시 석문방조제 및 도비도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순찰, 해양 사고 구조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순찰 구역의 지형 및 기상 정보 제공,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사고 초동 조치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모자, 활동복, 응급구조세트 등을 지급하고, 본격적인 여름철에는 순찰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등 연안안전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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