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 기간 6월 15일까지...기한 넘기면 체납 처분 중점 시행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637명에 대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자진 납부 기한인 6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16일∼ 7월 15일)’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는 전체 체납액 35억 원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경제 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은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납세자는 전화 한 통화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휴대전화 소액결제·가상계좌) 받을 수 있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51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