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은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반부패·청렴정책 협력 강화의 첫걸음으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과 전라북도 김진철 감사관 등이 참석하여 ’21년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 및 신고자보호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발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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