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포스터(자료=태안군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포스터(자료=태안군청)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태안군이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이달 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 2295원 이하인 출산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비용 지원하며 특히 군은 본인부담금의 90%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태안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산부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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