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상있어 코로나19검사 받고 자가격리 없이 그대로 근무한 사실 확인
-12일, 오전 확진 판정받아

버들광장 앞 천안시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있다.(강순규 기자 제공)
버들광장 앞 천안시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있다.(강순규 기자 제공)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청 내 5층에 위치한 기후대책과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5층 기후대책과 직원인 이 공무원은 11일 감기 증상으로 약을 사먹은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천안시청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출근해서 5층과 10층 동료 직원들과 1시간 가량 티타임을 가진 이 직원은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즉각적으로 5층 전체를 폐쇄한 가운데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5층에 근무하는 직원들 100여명과 증상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개로 버들광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변 동료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함에도 이 직원은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근무를 했다”며 “선도적으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함에도 공무원이 이를 어겼다”고 분통해 하면서 강조해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청내 확진자의 발생으로 12일 도솔식당 및 도솔커피숍, 호두과자 판매 등도 운영을 금지했다.

12일 운영금지한 도솔커피숍(강순규 기자 제공)
12일 운영금지한 도솔커피숍(강순규 기자 제공)

 

ksg461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53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