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12일 제주특별법 8조 주민투표 조항 개정안 발의
- 위성곤, 주민투표 발의권 행안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추진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돼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돼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돼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일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도 지위 하락 문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가 없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논란은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관련 조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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