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월 회기에 통과될 예정이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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