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조천읍~ 서귀포 남원읍(지방도1118호) 신규 국지도 지정
- 위성곤 “남조로가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로 개선 비용 등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연결하는 남조로 구간이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연결하는 남조로 구간이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연결하는 남조로 구간이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도ㆍ국지도 승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정량평가 등을 거쳐 전국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21대 총선공약으로 남조로의 국지도 승격을 약속, 2019년 이후 줄곧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지도 승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남조로가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 및 도로 안전 강화,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로 개선 비용 등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 도로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살펴 제주의 도로가 국가간선도로망에 계속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62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