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안전사고 재발 방지 과제 이행 및 국내 최초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규정 제정 등 사고 예방에 총력

▲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6월 갑문 보수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이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현장 무재해를 목표로 다각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IPA는 지난해 7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 근로자 작업 행동을 보완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 소규모 현장 안전 관리자 선임 및 확대 등 16개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 과제를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 모두 이행하여 근로자 보호 및 안전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더불어, IPA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4단계 제재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그간 소규모 현장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당 안전규정 제정을 통해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까지 안전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발주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시정기회 부여로 공동체적 안전의식 고취·도모를 비롯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등 건설현장 외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대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밀폐작업 중 가스농도 이상 발생 시 알람과 자동 환풍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링기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안전점검의 날(4일)을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일(14일),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의 날(24일)과 함께 ‘4.4.4 안전점검의 날’로 확대 운영하여 상시점검체계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건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적극 보완할 것"이라며, "안전취약요소 사전발굴에 앞장서 인천항만공사 사업장은 물론, 도급사 현장까지 사고없는 인천항 운영 실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IPA는 지난해 건설현장 및 시설점검 등 안전점검만 36회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권고한 작업장 안전점검 횟수(CEO는 반기별 1회, 임원은 분기별 1회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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