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 4개월간 77명 감경, 전년대비 71.1% 증가 -

(사진=내외뉴스통신DB)
전라남도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자 78명 중 77명을 감경 결정하였다.   (사진=내외뉴스통신DB)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전라남도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자 78명 중 77명을 감경 결정하였다.

주요 감경사례을 보면,  1. 6. 숙박업소 사무실에서 고스톱 도박을 한 피의자 4명 ⇨ 동종 범죄경력 및 즉결심판 청구기록이 없고, 도박경위 및 금액 등을 고려 훈방 (순천서),  2. 25. 농협 365코너에서 은행 현금인출기 위해 놓아 둔 상품권(10만원권 2매)을 절취한 지적장애인(50대, 남) ⇨ 피해품 회복 및 처벌불원, 범죄경력 등을 고려 즉결심판 감경 (고흥서),  3. 9. 산부인과 수술 후 하혈로 인해 슈퍼에서 생리대(7,990원 상당) 절취한 70대 여성 ⇨ 범행동기, 범죄경력,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 감경 (순천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을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전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 및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서 선정·심사한다.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청구 결정,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 결정한다.

전남경찰은 △ 죄종별 즉결심판청구 우수사례 공유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성과 점검·분석 △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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