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2일에 개최된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2일에 개최된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천시의회)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2일에 개최된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천시의회)

나영민 김천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열악한 창작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김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영민 의원은 “우리 김천시에는 7개의 단체에 300여 명의 예술인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연습공간이나 공연장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김천시 예술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김천시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신진 예술인을 배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진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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