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원 4대 보험료
1년 미만 퇴직급여 충당금 등 미정산
목포시 70개 아파트 점검했더니 6억8천6백만 원 발견
대구, 구·군청도 아파트 관리비 낮추기 위해 조사해야

▲목포시가 1년 미만 아파트 근로자의 퇴직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확인 서식 중 일부 (자료=목포시정 제공)
▲목포시가 1년 미만 아파트 근로자의 퇴직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확인 서식 중 일부 (자료=목포시정 제공)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달 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 9개 업체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6억8천6백만 원의 초과징수액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런 눈먼 돈이 목포에 있는 아파트만이 아니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목포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 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 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 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 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통해 청구하고, 위탁관리회사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나면 금액이 남게 된다.

목포시는 즉시 명세를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곳은 통보 즉시 모든 금액을 정산 완료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근로자분 정산을 시작으로 모두 입주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에게 초과 징수된 금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해 지적하면서 관리업체가 주민에게 받아 간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정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체 점검 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을 보면 ①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명부를 작성하여 ②미지급 퇴직금의 현황을 파악한 후 ③퇴직급여충당금 반환요구를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④이 의결 내용을 위탁관리회사에 통보하여 미정산 퇴직금을 반환 요청하라는 것이다.

대구시에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이 입주민에게 돌아간 예가 있으나 시청이나 구·군청의 행정 서비스가 아닌 아파트 대표회의의 소송에 의해서다. 작년 11월 달성군의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3차가 위탁사가 챙긴 미지급 퇴직금 4천4백만 원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 주민에게 돌려주었고, 같은 해 달서구 월성동의 두 아파트에서도 각각 3천만 원과 4천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돌려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시민의 노력에 반해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시민 절반 이상이 사는 아파트 관리를 거의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초 위탁관리 계약 시 금품을 준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신을 하는가 하면,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이 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나간 것은 언급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이런 입주민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근로자 중 1년 미만에 퇴사해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없게 된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입주민에게 돌아와야 한다.

대구시나 구·군청의 공무원 역량이 목포시보다 못해서일까?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루 일 하는 양이 적어서일까?

지금이라도 각 구·군청의 자치단체장과 많은 의원이 아파트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미지급 퇴직금 미정산’금액을 찾는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면 관리업체로 넘어간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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