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필요없는 규제 폐지 적극 추진

사진=횡성군청
사진=횡성군청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제도이다.

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규제개혁이 꼽히는 가운데 강원도 최초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내 자치단체 중 규제개혁 선도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자체 소관부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 적극 행정을 확산해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군은 군민과 기업이 규제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제입증 요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장신상 군수는 “규제혁신은 지역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앞으로 규제입증 요청제를 통해 자치법규 중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이나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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