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점으로 하류지역의 댐구역 내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댐구역 외(가대교∼영춘면) 지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단양군, 쏘가리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단속(사진=단양군)
단양군, 쏘가리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단속(사진=단양군)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단양강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어업행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어기 기간은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점으로 하류지역의 댐구역 내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밖에 댐구역 외(가대교∼영춘면) 지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군은 축수산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단속반을 구성하고 쏘가리 수족 증강과 미성숙개체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포획·채취를 금지하며,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단양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도 공조해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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