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일보 임의 대로 폐간, 법인인감 등 사용
-지난달 2일, 대전시청 공무원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적용 송치

[충남=내외뉴스통신] 김헌규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충남의 대표 A일간지인 회장 B씨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 대전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충남 대표 A일간지 회장 B씨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적용, 10일 검찰 송치
(사진=대전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이하 둔산서)는 대전-충남의 대표 일간지 A일보 회장 B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를 적용해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4월과 5월경, A일보의 전 대표였던 C씨가 B회장을 상대로 각각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등으로 처벌을 요구하면서 고소에 이르렀다.

둔산서는 약 1년여의 수사 끝에 업무상 횡령은 ‘혐의 없음’로 불 송치하고,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것을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됐다.

B회장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 3월경 전 A일보의 경영권 승계 이후 무리하게 C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 A일보를 폐간하는 과정에서 C대표의 법인인감 등을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해 폐간절차를 밟은 혐의다.

둔산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서류를 확인치 않고 폐간 처리한 대전시청 공무원 D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둔산서는 D씨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C전 대표는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폐간에 관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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