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와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 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 성명’을 발표 한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와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 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 성명’을 발표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하였다.

다만,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금어기 지정을 위한 참문어 산란 시기를 두고 동서부권 어민들의 의견이 갈려 금어기 시기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은 동서부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시기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어의 개체 수 보전을 위해 획일적인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금어기 시기를 고려해주길 요청하는 성명서 발표다.

이철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산란시기에 맞춘 금어기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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