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남도의회)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남도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취업자, 신혼부부 등이 집을 구할 때, 전남도로부터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매년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김한종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일자리․주거 등과 연계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용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원인이 되며, 결국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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