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전라남도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전남도의회)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건축안전센터가 신설돼 건축물 종합 안전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건축안전센터가 신설돼 건축물 종합 안전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공사 감리자 자격을 조정했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라남도 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비롯해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지진ㆍ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전남도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무경 의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현재 목포에 설립을 준비 중인 전남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전남 건축행정 전문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1일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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