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에 따른 단속 실시   (사진제공=안양만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에 따른 단속 실시 (사진제공=안양만안경찰서)

[안양=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안양만안경찰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 강화 규정이 시행되는 첫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의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달 간 계도기간을 실시한다.

또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미만)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된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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