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4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육류가공업체 91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67곳을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916곳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 제조) 535곳,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 381곳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체온측정 미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방역안내 미흡 등으로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육류가공업체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협회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은 기하겠다"고 밝혔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57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