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 예정인 화물 주차시설의 조성 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인천송도 9공구(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 예정인 화물주차장과 관련해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인천항만공사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 및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주차장 추진 배경과 진행상황, 사안별 쟁점에 대한 문제점 및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화물주차장 입지선정 경위 ▴화물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가능 여부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화물 주차장 조성관련 행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어 화물주차장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만부지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월,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말까지 5톤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최대 300대 수용 가능한 5만㎡ 규모의 화물주차장을 아암물류2단지에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주차구역 4만 5천㎡와 정비시설, 주유소,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주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집단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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