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활동자 인식 개선 등 안전문화 조성

 

6개월간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사진제공=통영해경)
6개월간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사진제공=통영해경)

[통영=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의 레저사고를 분석한 결과 활동자가 급증하는 성수기(5~10월)에 레저사고가 집중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레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성수기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은 수상레저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미등록・미검사 기구 운항 및 보험 미가입, ▲미등록 영업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이며, 특히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8월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안전관리 기간 중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영업 중인 레저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동호회 대상 기구별 안전수칙 동영상 배포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언택트(비대면) 시대 지속됨에 따라 카약・서핑・낚시 등 활동자 증가에 따른 무면허 조종・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활동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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