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 스타가수 임영웅. 사진=네이버포토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미스터트롯의 스타가수 임영웅이 결국 금연구역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느냐", "전자담배가 과태료 대상이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임영웅 소속사는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정하기 때문에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은 니코틴이나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담배 등은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한 시민은 14일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한 '국회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와 관련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사업법에 넣어야 한다”며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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