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조례안 및 기타안건 17건 처리

나주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사진제공=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사진제공=나주시의회)

[나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나주시의회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23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나주시 현안사업 들을 점검하였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집행부 안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과 임채수의원이 제출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소준의원이 제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촉구 결의안과 임채수의원이 제출한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김철민의원은 △나주 쓰레기(SRF)발전소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발언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이틀간 나주시노인복지관과 배과수 피해농가, 다도면 일원 나주호, 동부산업 야적장을 방문하여 시설점검과 민원사항 들을 청취하였다.

김영덕 의장은 “모든 나주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오랜시간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말하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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